증여세 얼마까지 안 낼까? 공제한도 총정리

증여세 얼마까지 안 낼까? 공제한도 총정리

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질문이 있다. “증여세를 얼마까지 안 내도 될까”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때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증여세 공제 금액이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공제 금액은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026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계공제 금액적용 기간
배우자6억 원10년 합산
부모 → 성인 자녀5,000만 원10년 합산
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 원10년 합산
자녀 → 부모5,000만 원10년 합산
형제·사위·며느리 등 친족1,000만 원10년 합산
타인공제 없음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범위 안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1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제 금액이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여세는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한다. 따라서 올해 3천만 원을 받고 5년 뒤에 다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으로 계산되며, 공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예정이라면 추가 공제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증여세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추가 공제다. 2024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출산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낳는 시기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기존 증여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 자금의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 된다. 출산 자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대상이다.

이 제도를 기존 공제와 함께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증여 유형공제 금액
부모 → 성인 자녀 기본 공제5,000만 원
결혼·출산 추가 공제1억 원
총 공제 가능 금액1억 5천만 원

부부가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는다면 상황에 따라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합산 1억 원까지만 적용된다.


공제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증여 금액이 공제 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된다. 증여세는 일정 구간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금액세율누진 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6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5천만 원이 된다. 여기에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는 약 5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처럼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 금액과 세율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실제 세금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주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를 건너뛰는 증여를 별도로 보고 있으며 이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한다.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붙는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계산된 증여세의 30%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추가된다.

따라서 단순히 “손주에게 바로 주면 절세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세금을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학비나 생활비, 장학금, 축의금, 부의금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고 생활비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주택 구입이나 투자 등에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 기한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특히 공제 금액 안에 들어가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A.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Q.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Q. 결혼할 때 부모가 돈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A. 기존 공제 5천만 원에 결혼·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Q. 공제 금액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 간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언제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0년 동안 합산되는 공제 규정과 결혼·출산 공제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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